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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경제 2020. 9. 24. 11:34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신청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은 조속히 신청하셔서 지원금 지급받으시고 코로나19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안내
1.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시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의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공식사이트의 유의사항입니다. 주의하셔서 해당되시는분만 신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특히 음영표시 되어있는 부분을 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액
지원대상 참고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란<총14개 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새희망 자금 수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또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추석 전까지 새희망자금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속히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코로나19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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